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려요
제가 지금 비과세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계약하면 계약순간 1주택으로 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도생이 지어지면 기존주택은 처분할건데
양도세는 과세 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도생 취득세는 2주택 취득세로 들어가나요??
전문가님 들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내 처분 및 전입)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 8%가 적용되며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기본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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