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번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
2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1번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됨에 따라 이후에 양도하는
2번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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