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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2.10.11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 구입 2020년 투기지역(현재 조정지역) 2주택은 2023년 1월 구입예정(비조정지역)

질문 1. 1주택은 몇년내에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2주택 구입시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는데 취득세를 8% 다 내야하는지 아니면 다 내고 1주택 매도시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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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구입예정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구입시 종전주택은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매도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8.8%취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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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에 납부할때는 기본세율로 납부를 하게되고 나중에 일시적1세대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까지 양도하지 못한경우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해도 비조정대상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1~3.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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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종전주택은 2년이상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2. 취득세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능합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1% ~3%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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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번주택은 2번주택 취득일(잔금일v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8%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주택 양도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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