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에 납부할때는 기본세율로 납부를 하게되고 나중에 일시적1세대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까지 양도하지 못한경우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해도 비조정대상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1~3.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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