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산정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이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업체 세곳이 있고 한곳이 150평 정도의 임대면적, 나머지 두곳이 100평정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면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걸까요?
보증금 기준을 맞추거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업체값에 1.5를 곱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의 방식대로 비례 비율적으로 하시는 방법과,
층수나 업종별로 분류하여,
평수대비 지역의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의 사례비교법으로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