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부동산 물건으로 공동중개 예정
- 현재 미용실로 운영 중(권리금 2천, 월 150만원) 이며, 신규 임차인은 안경점으로 사용 예정
- 미용실은 권리금 약 5천만원 요구함
- 질문 1 : 미용실을 안경점으로 운영시 특약기재중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 질문2 : 중개보수는 1/2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권리금의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나누는지요 ?
- 질문3 : 권리금 협상의 대상은 현 부동산과 아니면 미용실 주인 인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부가세는 협의하여 포함할지 별도지급할지를 정하시고 특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2)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은 각각 지급하게 되며,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되는 금액으로 협의하여 지급하게도 됩니다.
질문3) 권리금 협의 대상은 계약상대방인 이전임차인입니다. 부동산은 중개외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중개사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의 대한 수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권리금의 협상은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면 상대측 공인중개사와 협의합니다.
부과세부분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상세히 댓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