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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렬한말똥구리10
강렬한말똥구리10
23.07.26

상가 공동중개시 권리금과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 타 부동산 물건으로 공동중개 예정

- 현재 미용실로 운영 중(권리금 2천, 월 150만원) 이며, 신규 임차인은 안경점으로 사용 예정

- 미용실은 권리금 약 5천만원 요구함

- 질문 1 : 미용실을 안경점으로 운영시 특약기재중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 질문2 : 중개보수는 1/2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권리금의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나누는지요 ?

- 질문3 : 권리금 협상의 대상은 현 부동산과 아니면 미용실 주인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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