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자녀와 함께살 집을 구하는데
기존 부모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집 판 금액과 자녀가 보태서 함께 살집을 구하는데 자식명의로 하는것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는것중에 세금에 대한부분이 어찌될까요?세금부분에서 덜 나올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 부담한 자금 비율대로 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반반 부담했다면 지분도 5:5로 해야합니다.
부담한 자금비율과 달리 지분을 등기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불리을 떠나서 취득자금의 기여분만큼 지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자금과 본인의 자금을 합하여
주택 구매시 자녀명의로만 할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금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로 하여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자가 각자 출자한 금액에 맞춰 공동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에 맞지 않게 지분 설정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과 단독명의로 하는 것의 취득세 측면에서의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의시 종부세/양도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 연령 등 상황별로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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