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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숲새201
잘난숲새20124.03.29

부모 자식 돈합쳐서 아파트매매 공동명의 해야되나요?

부모님이 실거주하실 아파트를 매매할예정인데 돈이부족하셔서

제가 2억 보태드리고 부모님은 모아두신 5억

둘이 합쳐서 7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부모님에게 이체를할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올거같아서 문제인데

공동명의로 진행을하는게 최대한 세금을 덜 물게되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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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돈의 일부가 선생님의 돈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공동명의로 할지, 아님 차용의 관계로 하여 돈을 다 돌려받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

    부모님이 이자를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로부터의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단독명의로 할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