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
부모님이 이자를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로부터의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