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장애인인 발달지연 학생의 특수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행세법상 특수교육비의 공제대상은 오직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장애인의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또한 꾸준히 국가청원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대답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인 분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