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교육비 이외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1)사회복지시설, 20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법인, 3) 1) 및
2)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에 치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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