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수교육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특수교육비 질문드려요
자녀가 발달장애로 인지치료 미술치료 등 여러 수업을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비의 경우 공제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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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교육비 이외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1)사회복지시설, 20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법인, 3) 1) 및
2)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에 치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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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일반 교육비와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공제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는 자녀 1명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까지의 한도가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으며, 공제대상 교육비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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