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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낙지194
시크한낙지19423.02.04

연말정산 특수교육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특수교육비 질문드려요

자녀가 발달장애로 인지치료 미술치료 등 여러 수업을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비의 경우 공제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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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교육비 이외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1)사회복지시설, 20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법인, 3) 1) 및

    2)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에 치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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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일반 교육비와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공제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는 자녀 1명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까지의 한도가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으며, 공제대상 교육비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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