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에 특별연장 급여가 있다는데 어떤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 사정상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특별 연장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중에 특별연장 급여가 있다는데 어떤 급여인가요?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아래가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입니다: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허나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거 아래와같은 경우는 특별연장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60일 범위에서 받을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70(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거 고용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그럼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