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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영감을주는카멜레온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정도 급여를 이전달 급여(담당자가있을때 마지막으로 받은급여)로
계속 동일하게받고(연장수당,세금 등 고려x)
이후 모자르게 받거나 더받는것에대해
소급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실업급여조건이될까요?
자발적퇴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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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일부 지급이 된것이라면, 30% 이상의 임금이 2개월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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