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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유일한피카츄

어쩌면유일한피카츄

다주택 예요.합의 이혼 전으로 주택 1채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궁금 합니다.

조금 복잡하여 문의 드려요.
두채 중 한채를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 되어 이혼 중 집을 내놨는데요. 남편 담보 대출이 있어요.집이 팔리면 와이프가 갚게 되며, 공동명의 인데 양도세 까지 부과 되어 와이프가 납부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요.

또한 이혼 시 남편명의로 소지한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변경할때 세금 부가 되는지 문의 드려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주택 2채중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부부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부부

    각각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시고, 배우자분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자분이 처분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