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신고 / 금융소득 신고 직접 할 수 있나요?
2021년에 4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 4대보험 등 따로 작성 안하고 현금으로 월급 지급 받고 소득세도 따로 안떼고 받았습니다.
학생이라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사장님이 주시는대로 진행했는데
작년 소득이 잡히길 원한다면 이번 5월에 직접 제 소득에 대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사장님께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아니면 근로소득 증명이 어렵다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서 소득이 잡힐 수 있나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방법도 가능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지급한 자의 정보가 필요하며, 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지급내역, 원천징수내역 등을 기재하는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외에 4대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신고절차 없이 은행 등에서 하였기에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소득입증자료(근로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됩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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