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없고 사장님께서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주십니다
이 공제내역을 영수증요청 또는 사장님과의 소통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 근무한 소득세를 조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납부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에서 매월 공제된 세금, 4대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