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용을 선금 잔금으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발급받았습니다. 보통 잔금받았을때(실제사용일)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하셨는데 부가세신고시 선금 잔금 각각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금액에 표시가 되어야하잖아요! 고정자산 취득일, 감가상각시작일과는 별개로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신고서에 고정자산매입으로 뜨게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와같이 선금을 고정자산을 관리하기 원하시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신 후 건물등취득명세서에 건설중인자산을 불러와주시고
잔금을 치르신 후 건설중인자산과 잔금을 합하여 신규자산으로 대체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모두 고정자산매입에 포함시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