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선급금 지급 시 부가세 신고 때 고정자산 신고 여부
1. 인테리어 선급 지급한 건(월세 건물에 인테리어 입니다) 계정과목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을 때 부가세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분으로 신고하여야하나요?
2. 고정자산으로 부가세 신고할 시 조기환급 대상일까요? 시설투자환급으로 신청하여도 될까요? (금액 1천2백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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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계상 계정과목과는 무관합니다. 선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시설투자환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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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차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설치 관련하여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집기비품,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정처리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월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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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합니다.
2. 일단 조기환급을 신청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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