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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강아지142
튼실한강아지14224.01.24

인테리어 선급금 지급 시 부가세 신고 때 고정자산 신고 여부

1. 인테리어 선급 지급한 건(월세 건물에 인테리어 입니다) 계정과목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을 때 부가세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분으로 신고하여야하나요?

2. 고정자산으로 부가세 신고할 시 조기환급 대상일까요? 시설투자환급으로 신청하여도 될까요? (금액 1천2백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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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계상 계정과목과는 무관합니다. 선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시설투자환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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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차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설치 관련하여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집기비품,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정처리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월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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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합니다.

    2. 일단 조기환급을 신청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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