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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양182
넉넉한양18222.04.13

전세 계약연장(기존 계약서와 동일) 직접 하는방법

전세가 7월 중순 계약종료인데요

집주인분과 상의하여 증액없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때문에 은행측에서는 새로운 갱신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하더라구요.

셀프로 작성 해서 진행하려할라하는데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새로 쓰게되면 계약서에 2024년 7월 xx일까지 계약이다. 이부분만 달라지는건데 임대차계약서 양식 뽑아서 집주인분과 같이 교부 후 주민센터가서 제출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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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함

    1. 계약기간 : 00. 00. 00 - 00. 00. 00에서 2년을 연장해서 00. 00. 00까지로 함

    2. 보증금 :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하기로 함

    22. 4. 00

    위 임 대 인

    임 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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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특약사항에

    "이 계약서는 종전 작성된 계약서의 조건 및 효력이 동일하며

    갱신된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기간만을 달리한다"

    정도의 특약사항을 삽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전 계약서 내용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제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는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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