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인 근로자에게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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