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형을 내릴 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원칙은 징역1년을 선고하는 것인데 2년동안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2년을 무사히 지나가면 징역1년은 실효가 되지만 2년 내에 죄를 지으면 지은 죄에다가 징역1년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라고 하면 실형 으로 징역1년 을 받았으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것입니다. 2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가게 되구요. 2년안에 추가 범죄로 재판확정건이 또 생기면 집행유예되었던 1년도 같이 징역을 살아야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