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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관조191
순수한홍관조19120.09.05

집행유예 받구 또사고치면 어떻게 대는건가요?

집행유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2년전에 징역 1년에 2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2년안에 다른범죄를 행아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는건가요?2년만 사고안치면 가중처벌이 안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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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집행유예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내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먼저 있었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징역 1년을 추가로 실형을 집행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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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2년안에 고의범으로 실형 판결 확정되면 처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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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제63조에서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즉 집행유예를 받고서 다른 고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앞서 유예가 된 집행유예 형에 해당 범죄의 형을 경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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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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