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따로 있어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여 일하는 경우 월 최대 상한급여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한급여없이 상한시간만 정해져있다면 몇시간인지, 그에 따른 시간당 급여는 상한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당에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허나 근무일수를 일부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일 피하고자 줄여 하루 일당을 올리는 경우로서 추후 공단에 발각이 될경우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월 급여 상환액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업체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