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신고시 월 최대 상한급여가 정해져있나요?
직장이 따로 있어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여 일하는 경우 월 최대 상한급여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한급여없이 상한시간만 정해져있다면 몇시간인지, 그에 따른 시간당 급여는 상한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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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당에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허나 근무일수를 일부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일 피하고자 줄여 하루 일당을 올리는 경우로서 추후 공단에 발각이 될경우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월 급여 상환액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업체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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