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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성장하는라일락
일용직 8시간 근무를 매일 일당으로 두달간 근무하였을때 일용직으로 볼수있나요?
아니면 계속 근로로 보이나요?
계속근로로 본다면 세금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4대보험 측면에서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세금처리방식에 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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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 및 한달 개근시
연차 등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일용직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월에 지급된 총급여가 106만원 이상이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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