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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종다리82
통쾌한종다리8223.06.17

게임플레이 화면 녹화 녹음에 관하여(수입창출x) + 클라우드에 혹은 유튜브에 비공개로 업로드

1. 제가 게임플레이영상을 개인클라우드에 소장및 연구용으로 올릴때 같은팀과 상대팀의 닉네임 또한 화면에 포함되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 해당 닉네임을 가진 분들께 전부다 닉네임이 드러나는것을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2. 또는 2번째경우로 개인클라우드가 아닌 해당게임과 관련된 단톡방에나 같은팀원들만 있었던 단톡방에다가 올릴때도 전부다 닉네임이 노출되는것에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지

3. 2번 경우에 추가적으로 녹화되는 게 제 개인음성뿐만 아니라 해당닉네임들의 음성또한 같이 녹음 되었을때 허락없이 마찬가지로 단순 소장및 플레이 연구용으로 클라우드에 올릴때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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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플레이 영상 정도라고 하신다면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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