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화면및 음성 녹화한영상을 업로드 하는것에 관하여
게임화면을 녹화하였을때 디스코드에 있던 다른사람들의 음성들 또한 같이 녹음되어 영상에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녹음하는 것 에 대해 같은 팀원들의 별다른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고, 링크를 통해서만 공유가 가능하게끔 설정해 둔다고 했을때,
그리고 올린이유가 본인의 게임활동을 분석및 연구 하는데에만 사용하며 상업적으로 절대 쓰이지 않는다고 했을때, 업로드 및 링크 공유를 위해 제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관해 동의를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받아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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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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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업로드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률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