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저희는 법인 사업자이고
네이버 카페에 핫딜 광고 의뢰를 해서 카페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이 10만원일때 10만원을 전부
사업주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했을때
사업소득 신고해야될까요?
세금·세무
저희는 법인 사업자이고
네이버 카페에 핫딜 광고 의뢰를 해서 카페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이 10만원일때 10만원을 전부
사업주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했을때
사업소득 신고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