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장 급여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 카페 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해당 사업장ㅇ에 공동명의로 등록 되어있는 대표 중 1명을
사업소득자로 급여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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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공동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대표자 1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급여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급여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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