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사관의 범법 행위는 왜 우리나라에서 처벌 불가한가요?
뉴스를 보다 보면 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외국 대사관의 범죄는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권면제의 원칙은 주권 국가의 대표자나 공관이 그 국가의 주권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주권 국가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그러나 주권면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가 주권면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권면제의 원칙은 중대한 범죄, 예를 들어 살인, 테러,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권면제의 원칙은 대사관 직원의 사적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대사관의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직원의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도를 거부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해당 국가에 외교적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나라 법으로 처발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범법행위가 적발되면 구금, 체포는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국가와의 법적 부분을 확인 한 후에 해당 국가에 범법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단정한늑대28입니다.
외국대사관은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이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뉴스를 많이보셨을겁니다. 이 이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른나라 영토에 있다고는 하나 대사관은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는 개념의 국제법이 있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