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가릭주니어
가릭주니어

공공근로급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예를들어 2월1일부터 5월19일까지면 3개월치월급과 5월3일부터 19일까지 기간의 급여도 때가되면 지급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Youangel
    Youangel

    안녕하세요. 친근한jy200입니다.


    만 65세 미만 일반모집군의 경우 주 4~5일 일 6시간[22], 65세 이상 노인모집군이라면 일 5시간, 주 3일만 근무한다. 청년모집군의 경우 주 5일 모두 근무하며 일 4~6시간 근무한다. 근무 시간은 지역마다 1~2시간씩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식비&간식비는 물론이거니와 주5일제나 국경일(공휴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들은 칼같이 지킨다.[23][24] 임금은 최저시급 외에 교통 및 식비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 월차도 모두 나온다. 월급에선 당연히 4대보험도 모두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임금의 90% 정도라 보면 된다.

  • 안녕하세요. 창북씨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계산되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3개월치 월급은 2월, 3월, 4월에 대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기업이나 단체의 규정,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월 특정한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지급 주기는 월급, 주급, 분기별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