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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돼지214
기특한돼지21424.04.10

주 5일근무로 한달알바를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00~18:00까지 근무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달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5월7일부터 5월 29일까지도 한달이라고 봐도 되나요?? 한달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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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26일에 입사하면 5월 25일까지가 한달입니다. 5월7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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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26~5/25 기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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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6.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5.25.까지이며,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25.을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5.26.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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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입니다. 4월 26일에 일을 한다면 5월 25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5월 24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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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월력 상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4월 26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5월 25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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