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로 한달알바를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00~18:00까지 근무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달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5월7일부터 5월 29일까지도 한달이라고 봐도 되나요?? 한달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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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26일에 입사하면 5월 25일까지가 한달입니다. 5월7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26~5/25 기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6.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5.25.까지이며,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25.을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5.26.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입니다. 4월 26일에 일을 한다면 5월 25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5월 24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월력 상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4월 26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5월 25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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