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 상용직 몇일동안 받을수있나요
일용직 2년 6개월(주5일 대략600일)
+
상용직 9개월
= 600일(약20개월) + 9개월 =
총29개월(1년이상 3년미만, 150일동안 지급)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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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2년 6개월인데 왜 600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이상으로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직장과 합산하여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 150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위 수급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