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시 입출금내역서로 서류 제출해도 인정 되나요???
처음으로 월세 연말정산 할라고 합니다.
이체내역서가 필요 하다고 해서요.
자동이체로 해 놓아서 내역확인증?? 내역학인서?? 같은건 못하고 간신히 찾아서 입출금내역서 라는걸 찾아서 1년치를 저장했는데요.
메모 같은거에 월세라고 표기 안해 놓았고, 임대인과 출금 금액 날짜 같은것만 나와있는데 이것도 연말 정산할때 증빙서류로 인정되나요???
아님 따로 은행가서 뽑아 달라고 해야하나요???
뽑아 달라고 할때 이체내역서 뽑아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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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세금액이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이 되는 서류이면 서류명이 뭐든 관계없이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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