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개인소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가 되고 사업장이 폐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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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도, 매출 감소, 자금 경색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3개월(또는 6개월) 간격으로 일괄조회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
부동산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후 징수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는 결손처분을
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 사후관리하며,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체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득 등을 발견한 경우
결손을 부활하여 즉시 압류 및 추심을 합니다.
이와달리, 결손처분 후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여신전문협회 등에 제공하여
연체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 제한 및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고지->독촉->압류->처분을 통해서 미회수된 세금을 추징합니다. 세금이 체납됬다고 하여 사업장을 직권으로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납되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렵고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라면 최후에 개인회생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정도까지가 아니라면 빨리 납부하시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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