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도, 매출 감소, 자금 경색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3개월(또는 6개월) 간격으로 일괄조회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
부동산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후 징수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는 결손처분을
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 사후관리하며,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체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득 등을 발견한 경우
결손을 부활하여 즉시 압류 및 추심을 합니다.
이와달리, 결손처분 후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여신전문협회 등에 제공하여
연체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 제한 및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