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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rogerm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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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개인소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가 되고 사업장이 폐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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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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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도, 매출 감소, 자금 경색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3개월(또는 6개월) 간격으로 일괄조회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

    부동산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후 징수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는 결손처분을

    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 사후관리하며,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체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득 등을 발견한 경우

    결손을 부활하여 즉시 압류 및 추심을 합니다.

    이와달리, 결손처분 후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여신전문협회 등에 제공하여

    연체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 제한 및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고지->독촉->압류->처분을 통해서 미회수된 세금을 추징합니다. 세금이 체납됬다고 하여 사업장을 직권으로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납되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렵고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라면 최후에 개인회생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정도까지가 아니라면 빨리 납부하시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