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납부를 안할 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시 내야 되는 세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안하시면 가산세가 부과 되실 것 입니다.
폐업을 하시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 사업장 현황 등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으며, 미이행시 해당 세액과 함께 가산세 추징되는 것이며, 체납 시 압류, 공매 등으로 추징될 여지 있습니다.
폐업시에도 일정 경우에 해당시 납세의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확정신고 납부, 중간예납세액 납부)
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1회 자진납부
4) 자동차 보유시 : 1년에 2회 자동차세 납부(6월과 12월 말일까지)
5)사업자등록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납부 : 1년에 1회
사업자등록 폐업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및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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