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확정신고 납부, 중간예납세액 납부)
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1회 자진납부
4) 자동차 보유시 : 1년에 2회 자동차세 납부(6월과 12월 말일까지)
5)사업자등록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납부 : 1년에 1회
사업자등록 폐업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및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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