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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4.11

개인사업자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납부를 안할 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시 내야 되는 세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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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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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안하시면 가산세가 부과 되실 것 입니다.

    폐업을 하시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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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 사업장 현황 등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으며, 미이행시 해당 세액과 함께 가산세 추징되는 것이며, 체납 시 압류, 공매 등으로 추징될 여지 있습니다.

    폐업시에도 일정 경우에 해당시 납세의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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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확정신고 납부, 중간예납세액 납부)

    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1회 자진납부

    4) 자동차 보유시 : 1년에 2회 자동차세 납부(6월과 12월 말일까지)

    5)사업자등록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납부 : 1년에 1회

    사업자등록 폐업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및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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