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중 우측차선에서 깜빡이도 끼지않고 차선 변경하는 차에 대하여 크락션을 울리고 계속 직진하던 순간 제차의 운전석 뒷문짝과 운전석 문짝을 박았습니다.
저의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차 수리비하고 차량 렌트카 비용만 요구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봐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잘못은 있으나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며 분심위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고 전 제가 반대로 상대방 차선으로 차선 변경시 실랑이가 있었다는데 전 모르는 내용 입니다.
다만 제가 우측차선으로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데 두대의 차량이 끼워주지 않았고 저는 그냥 그다음 차량 뒤로 차선 변경하여 천천히 운전을 했었습니다. 양보하지 않은 이 두대의 차량중 한대가 저와 사고가 난 차량 입니다. 저는 블박을 보고 이차가 그차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분심위를 신청한다고 하여 제차는 자차로 수리를 맡겼고 차량 렌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인정할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