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리스/렌트 등 중에서 어떤게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1. 리스, 2. 장기렌트, 3. 자차 구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보니 건강보험료 생각도 안할수가 없는데요... 어떤게 유리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의료보험을 생각하신다면 렌트나 리스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소득세부분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비용인정 한도를 두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운용하시든 비슷하게 반영되실 것입니다. 세금 외적으로 이율이나, 취득세, 건보료 등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위 링크에서 의료보험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차량을 자차로 구입한다면 다소 건강보험료는 증가가 될 수 있으나 증가분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렌트/리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 처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 렌트나 운용리스 모두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차를 반납해야 하며 다시 빌릴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두 가지가 더욱 혼동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 항목이 있으니, 바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이용자인 사업자가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를 통해 차량 구입 후 매달 리스료를 지불하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그 이유는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매입세액을 할 수 없어서’입니다. 계산서는 단지 경비처리용이지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리스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렌트는 월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이 아닌 비영업용으로 렌트를 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란, '9인승 이상 혹은 경차'이거나 '화물차'여야 한다는 것이며 8인승 이하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가능한가가 중요합니다. 업무용으로 쓰인 월 임대료나 통행료 등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1,000만원 이상, 미작성 시에도 장기 렌트는 1년에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상 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이 소유한 차량의 제세공과금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지 및 관리 비용도 세무 비용처리가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리스,렌트,자가매입이 큰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생각하신다면 리스나 렌트가 자가매입보다는 더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운용리스가 금융리스에 비해 절세에 다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리스와 장기 렌트 둘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경제적일까요?
장기 렌트나 운용리스 모두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차를 반납해야 하며 다시 빌릴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랍니다. 이 부분 때문에 두 가지가 더욱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 항목이 있으니, 바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이용자인 사업자가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를 통해 차량 구입 후 매달 리스료를 지불하면 계산서가 발행되는데요.
그 이유는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매입세액을 할 수 없어서’입니다. 계산서는 단지 경비처리용이지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리스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답니다.
이와 달리 렌트는 월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부가세 신고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도 이루어지죠.
다만, 영업용 차량이 아닌 비영업용으로 렌트를 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란, '9인승 이상 혹은 경차'이거나 '화물차'여야 한다는 것이며 8인승 이하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다는 사실!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가능한가가 중요한데요. 업무용으로 쓰인 월 임대료, 통행료,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이때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1,000만원 이상, 미작성 시에도 장기 렌트는 1년에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회계장부상 고정자산으로 분류될 텐데요. 기업이 소유한 차량의 제세공과금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지 및 관리 비용도 세무 비용처리가 되는데요.
리스나 렌트 비용을 비용처리하여 과세소득을 줄여 해당 구간만큼만 세율을 적용받는 장점과 비교해보면 좋겠죠.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