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자를 회사(개인사업자)로 하여 차량의 사용만 프리랜서분이 할 뿐인 경우에는 회사의 차량이 맞으므로 회사의 계산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차량 자체를 프리랜서의 명의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여러 사실관계와 실제 정황에 따라 세금계산이 여러모로 달라지는 케이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