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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쇠오리3
매끈한쇠오리321.06.14

사업자 렌트카 또는 자동차 리스 질문

개인 사업자 입니다.

렌트 또는 리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사업주) 타는 용도는 아니구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차량을 지급 하려 합니다. (계약)

이 경우 렌트나 리스가 가능할까요.? 현재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나 비용처리부분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 사업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보험은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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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자를 회사(개인사업자)로 하여 차량의 사용만 프리랜서분이 할 뿐인 경우에는 회사의 차량이 맞으므로 회사의 계산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차량 자체를 프리랜서의 명의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여러 사실관계와 실제 정황에 따라 세금계산이 여러모로 달라지는 케이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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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승용차 유지비라면 렌트, 리스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라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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