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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12.18

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는 의료재단 중대재해전담조직에 속해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의료재단이 정신건강트라우마 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수탁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이해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 저희 의료재단(수탁자)는 매년 노동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이 명시되어 있는 운영계획서를 서울시, 경기도 등 (국가기관)으로 제출 중입니다. 그럼 최종 권한을 지닌 경영책임자는 경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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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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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및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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