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자는 한 명으로 나와있는데, 소유권이 모자란 경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여러 명으로 공유되었다가 한 명으로 모아지면 그 한 명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69만큼이 비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하기 위험한 집인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등기부를 보시면 순위번호 1번 사항에서의 공유자는 총 6명입니다. 그런제 순위번호 2번 사항을 보면 장00은 1번 사항 중 5명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1선 사항 중 지분 848분의 69를 가지는 장00의 지분만큼이 비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