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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벌새13
파란벌새1323.04.24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결과를 받았는데요..?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일한 기간으로만 서류를 작성했더니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부승인이 되었습니다.


1. 정규직 되기 전에 일했던 기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산재보험 일부승인이 되면, 실손으로 청구하면 안되는걸까요?

둘 중에 더 많이 받을수있는걸로 하고싶은데 가능한가 싶어서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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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손은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들을 본인 실손보험에서 청구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정규직 되기 전에 일하였던 기간에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급여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실손청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재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 발급 받아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산재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승인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고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 산정이 되며

    그 금액의 70%가 요양 기간에는 휴업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산재가 유리합니다.

    실손은 어차피 치료비만 나오는 것이고 2009년 10월 이전 실비가 아닌 경우 산재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