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일한 기간으로만 서류를 작성했더니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부승인이 되었습니다.
1. 정규직 되기 전에 일했던 기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산재보험 일부승인이 되면, 실손으로 청구하면 안되는걸까요?
둘 중에 더 많이 받을수있는걸로 하고싶은데 가능한가 싶어서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손은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들을 본인 실손보험에서 청구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정규직 되기 전에 일하였던 기간에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급여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실손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재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 발급 받아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산재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승인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고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 산정이 되며
그 금액의 70%가 요양 기간에는 휴업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산재가 유리합니다.
실손은 어차피 치료비만 나오는 것이고 2009년 10월 이전 실비가 아닌 경우 산재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