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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처리를 안하고 의료보험 처리를 했는데

이경우 산재보상으로 변경이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비보험과도 연결되 처리가 복잡하긴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어도 추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쟁점이 없으면 2주~2달 내에 처리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