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안하고 의료보험 처리를 했는데
이경우 산재보상으로 변경이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비보험과도 연결되 처리가 복잡하긴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어도 추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쟁점이 없으면 2주~2달 내에 처리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