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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
안녕하세요.
3달전에 중국쇼핑몰에서 140달러 상당을 해외직구해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선청소기가 필요하여 해외직구로 또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150달러 미만입니다.
150달러가 넘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기간이 있나요. 한번에 150달러가 넘지않으면 한달에 여러번 구매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같은업체에 주문일자가 다르면 별개건으로 취급해서 각각 150달러와 비교합니다.
월별판정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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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 목록통관제도 면세 규정에 따라1일 : 150달러, 수량 6개 이내1개월 : 600달러, 횟수 4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상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관세 8% + 부가세 10% = 총 18%가 부과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날짜 구매당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