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배송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직구로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해서 150불이 초과가 됐는대요.
관세가 제품별로 각각 붙는건가요?? 아니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1) 목록통관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답변
화장품과 향수를 같은 사이트(동일한 발송국)에서 주문하고 같은 날(입항일 기준)에 반입되는 경우 화장품과 향수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의 합이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7일에 미국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3월 18일에 향수를 구입한 경우 두 건 모두 3월 20일에 국내로 입항되게 되면 화장품과 향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입항일, 발송국 동일)
만약 화장품은 미국에서 구매하고 향수는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였따면 발송국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항일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향수의 경우 물품가격 150달러 초과의 요건도 있지만 250g (60ml)를 넘겨서 수입하면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과세대상)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이 200불, 향수가 100불이라고 가정시 총 300불이 됩니다.
여기서 화장품 200불에 대해 관세율 6.5%,
향수 100불에 대해 관세율 6.5%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10%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각 제품별로 적시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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