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로 수정됐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죠
이들 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인데 나이 기준이
현행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만큼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되는 예방책인 거지요
(촉법 소년의 범죄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