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동차를 광택업체에 맡겼는데(일요일), 업체 과실(주차 사고라고 하지만 보험사기로 의심)로 옆문이 파손됨.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고 “흠집이 있어 25만 원 더 내라”고 요구.(월요일)

알고 보니 사고 당일(일요일) 이미 업체가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해 둔 상태였음

차주는 그 업체와 엮이기 싫어서 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고 다른 곳에서 수리·광택을 하려고 100만원을 받았으나, 업체는 “이미 견적·세금 처리했으니 무조건 우리에게 맡겨야 하며 60만 원도 지불하라고”고 강요.

현재 차는 흠집을 확인한다고 하여 차주가 직접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처음 맡겼을 때의 광택비용인 70만원은 지불한 상태입니다.

차주는 일을 키우기 싫어서 그냥 그 업체에 다시 가지 않고 받은 100만원으로 다른 업체에서 수리 및 광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설명이 부족하다면 요청하시면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지정업체 수리 의무”가 아니라 차주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서, 이미 지급받은 100만원으로 다른 곳에서 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업체가 추가로 60만원을 강요할 권리는 없고, 계약서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