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중년입니다.
알아 본 결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주는 장애인이 주차 구역을 포함한 시설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갖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임의로 폐쇄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2005년 7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장애인 주차 구역을 설치·유지해야만 합니다.
2005.7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사실상 법으로 강제하진 못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