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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느시61
올곧은느시6121.03.30

치과는 실비보험터리가 안돼나요?

치과보험아니면 일반실비는 치과에서 치료한 어린이 유치썩은이 치료같은거는 적용받을수없나요?

비급여분도 일정금액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치과는 오로지 치과보험 아니면 받을수있는게 없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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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과 치료도 실비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사진은 약관상 치과보장 관련 내용임)

    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하고 비급여만 보장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도 한방치료도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청구 가능한데요!

    * 청구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빼야 되구요!

    * 더 중요한건,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의료비랍니다.ㅠ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재료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그도 그럴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누구든 젤 비싸고 좋은 재로로 떼우고 씌우고 그러겠죠!

    싸구려 아말감같은건 아무도 하지 않을것 입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싸구려(?) 치료만 보장이 되다보니,

    병원비도 거의 안나와서 사실 청구할게 없는거죠.

    본인부담금까지 공제하고 받는거라서 만원아래는 전혀 안되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 "걍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되는데 안되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간혹 급여항목으로 몇만원대 치료를 받으신 경우는

    청구 가능하시니까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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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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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에서 치아치료는 특정시기 이후 가입 + 급여부분만 보장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부터 치아치료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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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치료에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급여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는 제외 되십니다.

    치료받으신 치료행위가 급여치료 인지, 비급여치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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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비를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부분은 보상되지 않으며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험금지급대상입니다.

    2009.09이전상품에서는 치과치료 면책이었으나 변경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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