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항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 치과에서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 부분은 보장이 안됩니다.
즉, 의료보험 적용되는 금액만 실비가 적용이 되고, 임플란트나 크라운과 같은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잇몸치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급여부분의 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1만원 이하라면 공제금액 때문에 안됩니다. 치과의원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치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아보험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크라운치료를 하면 개당 20만원, 임플란트를 하면 개당 1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는 보험이기에 잇몸치료한것은 치아보험에서도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입부터 보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