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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꽃새150
당찬꽃새15019.12.03

실비보험을 가입한 상태고요.. 치과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안되는 건가요?

병원치료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았는데 실비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는지요? 치아보험으로만 실비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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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항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 치과에서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 부분은 보장이 안됩니다.

    즉, 의료보험 적용되는 금액만 실비가 적용이 되고, 임플란트나 크라운과 같은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잇몸치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급여부분의 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1만원 이하라면 공제금액 때문에 안됩니다. 치과의원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치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아보험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크라운치료를 하면 개당 20만원, 임플란트를 하면 개당 1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는 보험이기에 잇몸치료한것은 치아보험에서도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입부터 보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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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눈높이보험강선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이하'실비') 의 경우 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03.10 - 09.7.31 일 가입자 경우

    -상해로 인한 치아치료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

    =>보상불가

    09.10 - 15.8.31 일 가입자 경우

    -상해로 인한 치아치료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

    =>급여본인 부담금 보상

    15.9월 이후 가입자 경우

    -상해로 인한 치아치료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치과 치료중 턱의질환인 치아낭종 경우는 비급여도 모두 보장

    또한,

    추가적으로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을 이식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데

    이경우는

    과거, 생명보험사의 1-3종수술비 에서 보장

    현재,메리츠 1-5종 수술비에서 보장

    답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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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험대리점 운영하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2009년이전에 가입 하셨다면 치아치료는 보장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치아치료는 보상이 안된다고…

    요즘 실비보험은 치아치료도 보장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구요, 치과 급여 부분은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정확한 보상내용이 나와 있어서 보셔도 되고,

    콜센터 전화하셔서 내실비가 치과 되는지 여쭤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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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면책 사항 중 치과 치료(K00~K08)에서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 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승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자기부담금 0%로, 100% 보장해주는 옛날 실비 상품이 아니라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양승민 보험설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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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에서 치과치료는 일부부만 보장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 치아치료시 급여부분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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