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 차량 처분 후 배우자명의 차량을 타게 됐을 때 보험처리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저희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각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자동차 보험은 각자 명의 차량에 각각 본인 이름으로 들어놨구요, 배우자한정특약을 각자 들어놔서 서로의 이름을 운전자에 추가시켜 놨었습니다.
편의상 제 명의의 차를 A, 배우자 명의의 차를 B라고 할게요.
이번에 A차량을 팔고, 저는 이제부터 B차량을 타려고 해요.
따로 명의변경은 안 하고 B차량의 명의는 그대로 배우자 이름으로 놔둘 거구요.
이런 경우 제 보험사에 전화해 보니, 그냥 A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B차량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명단으로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차량 자동차보험 해지하고 그냥 B차량 제가 타면 된다네요?
(참고로 신랑은 타던 B차량 저 주고, 본인은 리스 차량 타게 되었습니다. 그 리스 차량에 신랑이 추가로 자동차보험 들거구요. 그럼 이제 신랑명의 차량이 두대(B차량&리스차량), 신랑이름의 자동차보험이 2건이 되는 것이지요.)
1)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2)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제가 제 명의 차량을 새로 마련하게 되어서 제 이름으로 다시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었을 때. '가입경력인정자' 등록을 하게 되면 되는 걸까요? 그럼 B차량을 신랑자동차보험-배우자특약으로 몰고 다닌 기간을 제 보험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 님의 소유차량이라하더라도 배우자를 운전범위에 두셨다면 괜찮습니다.
2)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제가 제 명의 차량을 새로 마련하게 되어서 제 이름으로 다시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었을 때. '가입경력인정자' 등록을 하게 되면 되는 걸까요? 그럼 B차량을 신랑자동차보험-배우자특약으로 몰고 다닌 기간을 제 보험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냥 그렇게 하심 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만 해약하시고 와이프분 명의 자동차에 부부한정 또는 가족보험
들어놓고 타시면 됩니다.
2. 운전경력 인정해달라고 하면 3년간 인정이 됩니다. (미리 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에 부부한정특약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셔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처분한 다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고 해지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가입 경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배우자 명의 보험 가입시 종 피보험자(가입 경력 인정 되는)로 가입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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