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각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자동차 보험은 각자 명의 차량에 각각 본인 이름으로 들어놨구요, 배우자한정특약을 각자 들어놔서 서로의 이름을 운전자에 추가시켜 놨었습니다.
편의상 제 명의의 차를 A, 배우자 명의의 차를 B라고 할게요.
이번에 A차량을 팔고, 저는 이제부터 B차량을 타려고 해요.
따로 명의변경은 안 하고 B차량의 명의는 그대로 배우자 이름으로 놔둘 거구요.
이런 경우 제 보험사에 전화해 보니, 그냥 A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B차량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명단으로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차량 자동차보험 해지하고 그냥 B차량 제가 타면 된다네요?
(참고로 신랑은 타던 B차량 저 주고, 본인은 리스 차량 타게 되었습니다. 그 리스 차량에 신랑이 추가로 자동차보험 들거구요. 그럼 이제 신랑명의 차량이 두대(B차량&리스차량), 신랑이름의 자동차보험이 2건이 되는 것이지요.)
1)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2)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제가 제 명의 차량을 새로 마련하게 되어서 제 이름으로 다시 자동차보험을 들게 되었을 때. '가입경력인정자' 등록을 하게 되면 되는 걸까요? 그럼 B차량을 신랑자동차보험-배우자특약으로 몰고 다닌 기간을 제 보험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