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 남편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원래 맞벌이를 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납부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자동으로 올라갔던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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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여 매월분
급영 등을 수령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직장을 퇴직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요건을 충족시 등록이 가능하며, 퇴직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요건 충족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는 사람은 1)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자, 2)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처난언 초과자, 3)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자,
4)사업소득이 있는자.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겨우로서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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