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대차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서울에 전세를 내놓고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하고자 했던 사람 A, 실제 거주하는 사람 D
실계약자 B(A의 아들), 실전세금 낸사람 C(A의 딸), 실거주자 D
A,B,C는 가족이며 D는 남입니다.(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했음)
현재 계약서에도 집주인 저랑 계약자 B, 실거주자 D가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전세금은 계좌로 C가 냈습니다.)
D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월세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가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A가 지금 계약서말고 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이 B로 되어 있으니 B와 D가 월세 계약을 하는걸 말하는 거겠지요
저랑 계약한 계약서에 이미 실거주자가 D로 되어 있고 B가 D랑 다시 월세 계약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인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D에게 몫돈이 없으니 B가 내주고 D가 받는 지원금을 B가 월세로 받으려는 생각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제가 D와 계약하면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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