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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기한소쩍새198

신기한소쩍새198

전대차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서울에 전세를 내놓고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하고자 했던 사람 A, 실제 거주하는 사람 D

실계약자 B(A의 아들), 실전세금 낸사람 C(A의 딸), 실거주자 D

A,B,C는 가족이며 D는 남입니다.(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했음)

현재 계약서에도 집주인 저랑 계약자 B, 실거주자 D가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전세금은 계좌로 C가 냈습니다.)

D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월세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가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A가 지금 계약서말고 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이 B로 되어 있으니 B와 D가 월세 계약을 하는걸 말하는 거겠지요

저랑 계약한 계약서에 이미 실거주자가 D로 되어 있고 B가 D랑 다시 월세 계약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인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D에게 몫돈이 없으니 B가 내주고 D가 받는 지원금을 B가 월세로 받으려는 생각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제가 D와 계약하면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임대인, 계약서상 임차인은 B. 실거주자는 D 인듯 보이고, 여기서 본 B와 D기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자B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든 권리관계는 B와 생기게 되며 실거주자 D가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계약자가 아니기에 계약당사자로는 볼수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해당 전대차를 동의한다면 B와 D 사이 전대차계약은 합법적인 계약이 되고 B와 D사이에 전세든 월세든 해당 계약의 권한은 B가 갖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써 동의하지 않게 되면 말그대로 B와D사이 전대차는 임대인동의없이 이루어진 만큼 본 임대차계약자 B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이에 따라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짊문자님과 D가 직접 임대차를 체결한다면 이는 전대차가 아닌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B와 임대차를 먼저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D와 새로운 임대차를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